TRS 악용한 채무보증 금지…공정위 탈법 기준 고시 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으로 악용하는 탈법을 차단하기 위해 23일 고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대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TRS와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이 규율 적용 대상이다.

시장위험(시장 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등 기초자산의 신용도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새 고시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설립한 SPC도 거래당사자로 규정했다.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미해당’하는 유형을 예시함으로써 정상적인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산이 채무증권(회사채·전환사채 등)과 신용연계증권(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전환사채·전환형 영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고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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