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습업 가격표시의무 시행…적립식 여행상품도 중요정보고시 의무

개정 중요정보고시 22일 시행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체육교습업과 적립식 여행상품에 '중요정보고시' 의무가 22일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되었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는 가격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앞으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는 상조상품 외에 여행상품도 포함되지만, 기존 중요정보고시는 상조업종만을 규정하고 있어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중요정보의 표시·광고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광고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과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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