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공유 금지" 티빙 일방공지에…OTT서비스 소비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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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로 약관을 변경하자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서비스는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으로 인한 사용 제한 등으로 전월 대비 31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695.7% 늘었다.

티빙의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계정공유 금지 정책이 주요인이었다. 티빙은 지난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지 이전 연간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됐고, 이에 따른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 티빙 측은 논란이 되자 공지 이전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에게 계약 종료까지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OTT 서비스 관련 상담 다음으로는 '노트북컴퓨터'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97.6% 증가했다. 이어 모바일게임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40.6% 늘었다.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 두절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모바일게임서비스'는 게임 출시 후 접속 불가 등의 오류로 유료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3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1,228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 '의류·섬유'(919건) 등의 순이었다. '헬스장'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는 등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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