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이나 아이템 구입 후 청약 철회,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발표한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19건으로 2023년(288건) 대비 80.2% 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다음으로는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가 9.8%(103건)로 뒤를 이었다.
게임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687건)로 절반을 넘었다. 성별은 남성이 75.3%(794건)로 여성(24.7%, 261건)보다 3배 가깝게 많았다.
연령대는 30대가 37.6%(397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6.4%), 20대(22.0%)의 순으로 나타나 20대~40대가 전체의 86.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 영업장 또는 고객센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갑자기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별도의 안내 없이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는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
올해 10월부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기준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외 게임 이용 시에는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 등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결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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