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 판매금액 정보를 자사 전산시스템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판매 정보를 수집해 왔다.
해당 정보는 대리점의 판매 마진을 노출하는 핵심 영업비밀로, 공급사인 본사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TTS(The Tire Shop) 대리점에 배터리·필터·와이퍼 등 비타이어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조달받도록 제한하고,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거래처 이용을 불허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본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타이어·자동차 부품업체가 대리점의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 사례에 대한 첫 제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경영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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