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양식보험 약관을 개정해 산불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해수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불 피해 양식어업인에 대해 관계부처에 복구 산정 단가 상향을 건의하고, 재해복구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번 산불 피해 어업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운전 자금 지원 등도 피해 규모 확정 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024년 4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보험요율 계산, 금융감독원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에 이년 5월부터는 보험 약관을 개정해 화재로 인한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화재로 어류 등 양식수산물이 폐사해 발생하는 피해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화재로부터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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