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보험 약관 개정…산불 피해 보상 상품 5월부터 판매

관계부처 복구 산정 단가 상향 건의…재해복구비 조속 지원

육군 50사단 병력이 31일 오전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 영덕읍 양식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육군 50사단 병력이 31일 오전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 영덕읍 양식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양식보험 약관을 개정해 산불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해수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불 피해 양식어업인에 대해 관계부처에 복구 산정 단가 상향을 건의하고, 재해복구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번 산불 피해 어업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운전 자금 지원 등도 피해 규모 확정 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024년 4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보험요율 계산, 금융감독원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에 이년 5월부터는 보험 약관을 개정해 화재로 인한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화재로 어류 등 양식수산물이 폐사해 발생하는 피해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화재로부터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