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청년 고통'…취준생 일자리 11만개 사라졌다

준비 부족했던 2016년 정년연장…"日처럼 퇴직 후 재고용하자"
고령근로자 1명 늘면 청년근로자 1명 줄어…노조 갖춘 대기업 더 심각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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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임금 체계와 경직된 고용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 2016년 정년 연장에 나선 결과, 대학 졸업 직후 청년들이 일할 곳이 지금까지 11만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나면 청년 근로자 1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효과는 '노조를 갖춘 대기업'에서 두드러져 청년들의 질적 고용 악화도 부채질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8일 공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제하의 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자들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 이후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년 연장으로 55~59세 임금 근로자 고용률이 1.8%포인트(약 8만 명), 상용 근로자 고용률이 2.3%포인트(약 1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고령층에서 상용 근로자 고용률이 더 개선된 것은 노동조합을 갖추고 고용 보호를 비교적 강하게 받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정년 연장 혜택이 주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정년 연장으로 23~27세의 임금 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 명), 상용 근로자 고용률은 3.3%(약 4만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든다고 저자들은 추정했다.

오삼일 팀장은 "청년 고용 감소는 임금 체계 변화 없이 갑자기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자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고령층이 증가하자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 것"이라며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인 터라, 양적 고용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청년 고용이 악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년 연장은 근로자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년 연장에 따른 2013~2019년 임금 변화를 보면 고령층과 대체 관계가 높은 36~54세 장년층에서 임금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고령층 임금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정년 연장으로 고용을 유지한 고령층의 경우 임금 조정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의 임금 수준이 같은 연령대 다른 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 팀장은 "이런 결과는 연공형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법적으로 연장할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저자들은 초고령 사회 준비를 위해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계속고용' 제도의 점진적인 의무화를 제안했다.

저자들은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을 보면 점진·단계적으로 계속근로 제도를 도입했고 임금 조정을 병행했다"면서 "60세 정년, 65세 고용 확보, 70세 취업 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계속근로 로드맵을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실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 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제도로, 이를 개선한다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일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에서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해지는 경우 향후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0.9~1.4%포인트(연 0.1%포인트)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됐다.

저자들은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때보다 월 소득 179만 원 증가,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 월 14만 원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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