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센티브 발표…전력 거래비용 감면

산업통상자원부. 2022.3.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2022.3.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인센티브 방향'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분산특구는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인센티브로는 △전력직접거래 부대비용 감소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및 전기공급설비 우선 설치 △수도권 발전기 진입 우대, 전력 신사업 활성화 국비 지원 등이 마련됐다.

전력직접거래 측면에서는 분산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가 면제된다.

아울러 한전에서 부족한 전력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보장하면서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편이 추진되고 망 이용 요금 할인도 검토된다.

또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분산 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법정 비용인 전력기금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특례요금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적용된다.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수요유치형 분산특구'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줄여주는 우대 조치를 받는다. 아울러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설치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 정책으로는 LNG 용량 시장 입찰 시 가점 부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전력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에 국비 최대 60억 원의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4월15일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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