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국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 해제…신속하게 추진"

"2021년 이후 관계부처 협의 통해 개선조치 이미 추진"

본문 이미지 - 신안 천일염 (신안군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신안 천일염 (신안군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가 “강제노동 생산”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으며,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0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미 정부가 내린 조치하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매년),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 등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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