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그간 추가 요금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웨딩 업계와 관련해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가격 정보를 표시하고 기본서비스와 옵션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에는 스드메와 추가 옵션(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도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 사유(대행업자, 이용자), 대행 서비스 개시 여부(개시 이전 통보, 개시 이후 통보)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행업체들은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과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했다.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선정된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날 표준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업계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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