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 계획'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인증)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는 28개 부처의 246개 인증이다. 2025년에 80개, 2026년에 83개, 2027년에 83개 제도의 실효성이 검토된다.
검토 내용에 따라 인증제는 폐지, 통합, 개선, 존속 등이 결정된다.
국표원은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단순 홍보 목적이거나 해외 사례가 없는 경우 폐지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 인증간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 안전·보건, 환경보호 등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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