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자신들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이라는 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음원·음반을 홍보하고, 임직원과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 광고글을 몰래 작성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카카오엔터는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확인 결과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이 작성됐다.
카카오엔터는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 37건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 7월~2023년 12월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를 통해 총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하게 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수로는 약 8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카카오엔터가 광고에 활용한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는 최대 150만 명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혹은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카카오엔터가 이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엔터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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