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이유텍 등 3개사에 과징금 3700만원…CCTV 입찰 담합

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 가스공사 입찰 3건 나눠 낙찰
공정위, 직접 담합 증거 확인 못했지만…"다수 정황 증거"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폐쇄회로TV(CCTV) 입찰에서 한 업체가 다른 업체들의 입찰서를 대신 작성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3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브이유텍 1800만 원 △넥스챌 1300만 원 △오티에스 600만 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2022년 10~12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개 CCTV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3사는 총 3건 입찰 중 2건에 대해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참가하고 각각 1건씩 낙찰받았다. 계약 이후의 사업 수행은 브이유텍이 주도하는 것으로 정했다.

나머지 1건의 입찰에서는 유찰방지를 위해 넥스챌이 들러리로 참가하고, 브이유텍이 낙찰받는 것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 3건에 대한 업체들의 규격입찰서를 모두 브이유텍이 작성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자신들이 규격입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 보완서류를 브이유텍이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브이유텍이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제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3사의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황 증거를 볼 때 이들이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3사가 제출한 규격입찰서는 낙찰되는 경우와 탈락하는 경우로 구분돼 작성됐고 모두 동일한 포장상자에 담겨 제출됐다.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는 보안대책, 하자보수계획서 항목 등을 생략했고 잘못된 정보 또는 오탈자가 동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격입찰서 작성·제출 및 계약이행 전 과정을 브이유텍이 사실상 모두 수행했다"며 "오티에스와 넥스챌의 경우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와 역할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의 전 과정을 브이유텍이 주도한 정황으로 볼 때,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수첩 메모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금액과 관련된 피심인들 간 정보교환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이유텍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3년 9월 초순 공정위 조사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컴퓨터, 전자우편 등에서 담합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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