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A업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아닌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콘테스트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하고, 내부 평가를 거쳐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 두 업체 대표는 친인척 관계로, 5년간 39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부당한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금액만 493억 200만 원으로, 친인척 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유령회사를 차리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 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2024년 6월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630건에서 493억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적발 실적은 전년(493건)보다 27.7% 증가했지만, 적발액은 전년(699억 8500만 원)보다 200억 원가량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액(318억 9000만 원)의 영향으로 적발액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사업 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 등이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249건에서 453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해 자체 적발률이 현저히 낮았던 6개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특별 현장 점검한 결과, 56건에서 153억 원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 계약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물품 구매를 몰아주거나, 라벨 갈이를 통해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다. 이러한 거래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 원)과 가족 간 거래(38억 8000만 원)가 전체 적발 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해, 보조사업자가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집행 오·남용은 23억 5000만 원, 인건비 이중 지원·세금계산서 중복 사용은 18억 4000만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징수, 최대 5년간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 e나라도움의 연계를 내년까지 완료해 부정 수급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을 위해 부정 징후 추출 건수를 1만 건 이상, 합동 점검은 5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별 현장 점검은 올해부터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기관인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정 수급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부는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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