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광고나 협찬을 받고 선물이라고 표기하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기만광고(뒷광고)가 지난해 2만 건 넘게 적발돼 자진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기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점검을 실시했고 총 2만 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으며, 게시물 작성자나 광고주에게 2만 6033건의 게시물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 인플루언서나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이 포함돼 자진시정 건수가 적발 건수보다 많았다.
위반 의심 게시물은 플랫폼 별로 인스타그램이 1만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 9423건, 유튜브 1409건, 네이버 카페·포스트와 틱톡 등 기타 플랫폼 984건 순이었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라고 명시하는 대신 #gift, #단순선물 등 불명확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협찬을 받았지만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더보기 란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업체의 협찬' 대신 '업체의 지원'이라고 표기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유튜브의 경우 동영상 설명 첫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댓글에 표시해 시정한 사례가 있었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숏폼 콘텐츠에서는 제품제공 사실을 밝힌 음성 속도가 너무 빨라 본문 첫 부분에 '제품제공'임을 명시하도록 시정한 경우가 있었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3691건·16.7%)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다. 또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