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가족친화문화 조성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방안 마련"

주형한 저출산위 부위원장, 출산 직원에 최대 1억 지원키로 한 크래프톤 방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크래프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크래프톤은 지난 2월 27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년 5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아이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크래프톤의 파격적인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지난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기업 양육 지원금 비과세 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그간 기업들이 자녀별로 양육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나, 세법상 비과세 기준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월 20만 원까지만 적용돼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비과세 기준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조정해 다자녀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 직원, 사내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담당자 등이 참석해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 부위원장은 "크래프톤처럼 출산·육아 친화적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학계·종교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인구의 날'을 계기로 한 정부 포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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