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국내시설' 자금용도 외화대출 허용

한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28일 시행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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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시설 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 24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이같이 개정했고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거주자에 대한 은행의 외화대출은 지난 2010년 7월 이후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외화대출 용도 제한 완화로 인해 기업‧은행 등 민간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은은 기대했다.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 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 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을 억제하고 외화 유동성 사정을 나아지도록 하는 효과도 예상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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