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운송 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소독 조치를 한 뒤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담겼다.
또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는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는 등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