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4분기 상조·적립식 여행업체 중 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업체가 전 분기와 동일한 78개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분기 위드라이프그룹(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이 폐업했다. 또 코웨이라이프솔루션(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은 신규 등록했다.
또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대노복지사업단은 자본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했다.
교원라이프는 서울시 을지로2가 교원명동빌딩에서 사무실 층을 11층에서 7층으로 바꿨다.
대노복지단(수원시 매산로1가)과 아름라이프(경남 김해시 내동)는 대표자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내 구축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등 조회 및 소비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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