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수소·에너지사업 20~40% 세액공제

[세법시행령]1주택자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시 1주택 특례 유지
'1주택 적용' 인구감소지역 기준 및 주택가액 상한 명문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부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됐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부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이 고지됐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이뤄진 세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기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중인데,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니면 고령자 특별공제를 해준다"며 "새로운 집을 사서 두 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집에 대해 한 채로서의 우대 조치를 계속 유지해 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한 요건도 명문화됐다. 수도권 및 광역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며, 다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 원으로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다. 양도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 종부세는 보유에 대한 과세이므로 각각의 기준에 맞춰 구분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뜻한다.

새롭게 추가된 국가전략기술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 차원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 및 에너지 분야 기술 세 가지를 신설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앞으로는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인력개발비 등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백년가게란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및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하고, 비사업용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세법상 비사업용토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거나 과도하게 땅이 넓은 경우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사업에 활용되는 자산만 제대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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