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약 10년간 회원사들의 가격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주류도매업 협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별 과징금은 △서울협회(4600만 원) △경기남부협회(4500만 원) △인천협회(2800만 원) △경기북부협회(2600만 원) 등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넣었다.
해당 조항은 △기존 회원사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해당 운영규정을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모든 회원사에 통지했다.
아울러 이들은 2022년 10월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가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추가했다.
이들은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한 회원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회원사들에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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