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2026년부터 사전등록시 해외직구 통관 간소화

[2024세법개정]해외직구 급증…"통관시스템 효율화"
기부단체, 전자기부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들을 분주히 운반하고 있다.ⓒ News1 민경석 기자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들을 분주히 운반하고 있다.ⓒ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해외직접구매(직구) 물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2026년부터 수입 전 거래 정보를 확인한 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할 수 있다.

관세청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 물품 거래 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제공한다. 관세청은 미리 제공받은 거래 정보를 활용해 간소한 수출입신고·선별검사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해외직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통관시스템을 효율화하고, 더 정확한 통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관세청의 조직이나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자기부영수증 발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액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기부금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올라온다"며 "그런데 소규모 장학재단 등 작은 기관들은 자료가 안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납세 편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국세청에 자료가 자동으로 갈 수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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