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후기라 믿었는데"…가보지도 않고 '거짓광고'

공정위,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100만원·마켓잇에 시정명령
인플루언서 모집 후 인스타·블로그에 게시

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광고물(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7.24/뉴스1
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광고물(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7.24/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2곳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마켓잇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마켓잇은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해 2022년 10월 15일부터 지난해 10월 3일까지 267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마켓잇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인플카_캐시백' 또는 '#인플카_캐시백지급'이라고 기재하도록 했을 뿐 해당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했다"고 설명했다.

플로우마케팅 거짓광고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7.24/뉴스1
플로우마케팅 거짓광고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7.24/뉴스1

플로우마케팅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8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도록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의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 본 사실이 없었다. 플로우마케팅은 광고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 문구를 작성하고, 이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를 접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이 경험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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