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최저임금, 제도·운영방식 개선…8월 논의체 구성"

"소모적 갈등·논쟁 반복…전문가·현장 논의체 구성해 대안 마련"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권순원 공익위원이 투표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권순원 공익위원이 투표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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