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안마의자 광고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4.24/뉴스1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4.24/뉴스1관련 키워드공정위세라젬안마의자이철 기자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무료 콘도 숙박권 속지 마세요"…회원가입 유도해 위약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