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안마의자 광고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4.24/뉴스1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4.24/뉴스1관련 키워드공정위세라젬안마의자이철 기자 갑자기 폐업하는 병·의원…소비자원 "치료비 선납 주의하세요"공정위 'LTV 담합 여부' 재심사 명령에…4대 은행, 안도·허탈 교차관련 기사공정위, 세라젬 현장조사…'하도급 갑질'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