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종부세 9억→12억 적용…양도세도 완화

세컨드홈 취득 시 재산세 94만원, 종부세 71만원 절약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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