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제작·비금속광물제조업에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공정위, 14개 업종 표준계약서 제·개정
자동차업 계약서 개정…'보증기간 경과' 부품 독자 생산·판매 가능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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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에 원사업자(원청),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도입된다. 자동차업의 경우 의무 공급기간이 끝난 부품도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철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품 납품 수령지연 시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추가 지급 등의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철도(궤도)차량 제작업의 경우 차량 제조 위탁 전 원사업자의 사전정보 및 부품조달계획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제조 위탁 후 부당한 위탁취소·부당반품 금지, 이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책임 감경과 원사업자의 책임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그 외 제조업종인 자동차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조업 표준계약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자동차업 표준계약서는 약정 기간 혹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의무 공급기간'이 경과한 부품에 대해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용역업종인 방송업, 애니매이션제작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등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해 운영 중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내용 등을 참고해 규정했다.

건설업종인 전기공사업은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속한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내용, 관련 표준연동계약서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추가한다"며 "협상력 등 거래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연동의무 등 법위반이 사전에 예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할 것"이라며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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