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천·대구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질의응답 시간도
지역별 설명회 확대 계획…"조기 안착 지원"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4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주요원재료·조정요건·기준지표·산식·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연동제 도입 전반에 걸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4일 전남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15일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각 지역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를 신청했다. 추가 참여 신청은 이메일로 기업명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에 관한 내용과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동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분쟁조정 제도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 또한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순천, 대구 지역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요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각 지역별 산업현장에서도 사각지대 없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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