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2023.1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노동조합회계공시이정현 기자 체코원전 대표단 60명, 11월 한국 방문…"최종계약 협상 진행"정부 "체코반독점당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표준 절차일 뿐"관련 기사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율 90.9%…금속노조는 '불참'길들이기 vs 투명성 강화…'노조 회계공시' 위헌?[세상을 바꿀 법정][전문] 추경호 "민주, 이재명 방탄 수렁 빠져나와 민생경제 챙기자"[전문] 윤 대통령 "4대 개혁은 국민이 맡긴 소명…반드시 이뤄낼 것"尹 "유연근무 선택권 확대…중장년 계속 일하게 임금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