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청년·여성 인력 유입↑…재외동포 '단순노무직'도 허용

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일자리-소득보장 연계 강화
불법 하도급에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장기근로자 복지도 확대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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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이 건설근로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 대책을 추진한다.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 보장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로얄호텔서울 3층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 '20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 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그동안 고령화된 건설업 분야에 청년·여성 등 신규 인력이 진입해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및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건설업 신규 인력 진입·실직 근로자 재취업·생계지원 강화에 중점

정부는 청년층이 다수 종사하면서 임금이 높고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유망직종을 우선 개발해 청년층 일자리 정보로 제공한다. 해당 업종으로는 내선전기, 건축배관, 비계, 강구조, 건축목공 등이 있다. 특히 직업계고나 자립지원전담기관, 탈북민 취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건설업 취업 희망자를 찾는다.

여성에 대해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장년 여성과 결혼이민자 등을 건설인력으로 유입시킬 계획이다. 직종 정보와 함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해 건설업 유입을 유도한다.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퇴직 중장년 대상으로는 중장년내일센터, 대한상의 등과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맞춤형 취업 정보제공을 위해 공사·경력·안전보건·체류자격 정보를 연계한 건설근로자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취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역량과 근무조건에 맞는 취업처가 연계될 수 있게 한다.

숙련기능인 교원 양성에도 나선다. 건설근로자의 최초 구직경로가 팀·반장 인맥인 경우가 57.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팀·반장 등 상위등급 기능인을 강사로 양성, 이들이 우수인력을 채용·소개하는 방식으로 취업 연계 전략을 꾀할 방침이다.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위한 지원도 강화…불합리한 관행 규율도 손본다

건설업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여건 보장을 위해서는 △일자리-소득 보장 연계 강화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복지 지원 강화 △퇴직공제금 관리 체계 정비 △불합리한 현장 관행 규율 강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방안이 담겼다.

우선 공사대금 유용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인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 임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근로자 출퇴근기록)와 대급지금시스템 연계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방안·세부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근속 유인을 위해서는 7년 이상 장기 근무 일용근로자 대상 특별퇴직공제금 지원을 2배 이상 상향하고, 공제회 복지사업의 수혜대상과 사업유형 다양화로 지원을 강화한다. 목표 수혜대상은 올해 2만 1000명에서 2029년 4만명까지다.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신용대출인 '하나새희망홀씨' 한도도 2000만→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회 복지 사업으로 치매·간병비 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이 밖에 불법하도급 관리책임 강화, 처벌 수준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불합리한 현재 관행 규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시에는 벌칙·과징금을 상향하고,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범위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도 건설업 단순노무직 취업이 허용된다. 현재 재외동포는 건설업 단순노무직으로 취업이 불법이다. 정부는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과 여성 등 신규 인력이 유입해 근속하면서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건설업 분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기본적인 근로 여건을 보장하고, 소규모 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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