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현재 10명의 농업인이 필요한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이 5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농업 법인 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지 활용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 법인 경영 규모 확대, 신산업 육성 등 산업 구조 혁신 과제로는 △기존 농업인 구성 공동농업경영체 구성 직불금 첫해부터 지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국토교통부 협업)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 기준 마련 △펫 푸드 분류 체계 마련 △동물 진료 정보 표준화 등이 선정됐다.
청년농 정책으로는 농정착지원금 수령시 농외 근로 허용 범위가 월 100시간 미만에서 모든 단기 근로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년농은 연 매출 20억 원을 달성하지 않아도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규제 개편 과제로는 △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 비용 지원 기준 개선 △지역특산주의 지역농산물 조달 규제 완화 △수출용 계란 난각 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가축 확대 △농업진흥 지역 내 면적 제한 완화, 쉼터·숙소 설치 허용 △농촌 빈집 정비 특별법 추진 등이 포함됐다.
박범수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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