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천안시 및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천안시 농장에서는 약 8만 마리, 세종시 농장에서는 약 6만 5000 마리의 산란계가 사육 중이었다. 두 농장 모두 농장주가 19일 의심 증상을 신고했고 검사 결과 H5N1형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9번째 사례다.
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장 정밀검사,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소독 등도 실시됐다.
아울러 중수본은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19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발동했다.
확진에 따라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천안·세종 발생 관련 방역 지역 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이 31일까지 금지된다. 달걀 운반 차량이 산란계 농장에 진입했는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점검한다.
이외에도 △충남, 세종시 산란계 농장 일제 검사 △산란계 발생 위험 19개 시군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방역 미흡 농장 특별점검 △철새 북상 위험지역 방역 강화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야생 조류가 북상하며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는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73만 마리로 3월 전체 산란계 7758만 마리의 0.9% 수준이다.
중수본은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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