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1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뉴스1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뉴스1은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고 있으며,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뉴스1은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각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뉴스1은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 지연 및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1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및 청소년보호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관리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