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월 담배소송 변론 앞두고 총력 대응…전문가 자문회의

"근거 바탕으로 담배회사 주장 반박에 총력 기울일 것"
"선진국, 정부차원 소송으로 배상금 받아낸 사례 많아"

본문 이미지 - 지난 27일 실시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과의 자문회의에서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지난 27일 실시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과의 자문회의에서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27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과의 자문회의를 열어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 공단이 발족한 단체다. 6개 의약단체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해 항소심 진행경과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송 전략을 함께 구상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그간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고, 이런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위원들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까지도 나왔다"며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분류기준에 따라, 담배는 발암물질 등급 중 인체에 발암성이 확실한 1그룹으로 구분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는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승권 협의회장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진행했던 2011년 기존 담배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담배소송 1심에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533억 원은 20갑년(하루 흡연량x흡연 기간),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진료)비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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