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0명' 여파…'복귀명분' 추계위 구성에 쏠리는 눈

대다수 수업 거부 시 혼란 가중 가능성…"25학번 피해 없어야"
김윤 의원 "개강 미룬 학교 있어 지켜봐야…학생 자유의사 중요"

본문 이미지 - 서울에 있는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0곳에서 수강신청을 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이 지속되면 의료·교육 현장에 이런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의정갈등 봉합을 위해 의료인력 추계 위원회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본다.

의대 4곳 중 1곳서 모든 학년 수강신청 인원 0명

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수강신청 인원이 0명인 의대는 전국 40곳 중 10곳에 이른다.

수강신청 인원이 0명인 의대는 의예과부터 본과인 의학과 등 전 학년에 걸쳐 수강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달 중 추가 신청을 받는 학교가 있어 수강신청자 수는 바뀔 수 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39개 의대에서 휴학 중인 학생은 총 1만 834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적생 1만 9373명 중 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 1만 1584명 대비 58.6% 증가한 규모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들이 사실상 수업을 거부하자 개강을 2~8주 늦추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가톨릭대·강원대·고신대·울산대 등이 개강 연기를 공지했다.

국회, 의대정원 등 결정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구축 속도

국회는 이런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수급 추계위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의대 정원 심의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계위 위원 구성은 총 15명이다.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한 명으로 결정한다.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과반 위원을 의료인 등 의료공급자가 차지한다.

복지부는 추계위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 각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휴·복학 등을) 결정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추계위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문 이미지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뉴스1 안은나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뉴스1 안은나 기자

수급 추계위 구성 난항할 듯…의료계 "수용할 수 없다"

변수는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 소위 통과에 대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노력에 국회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봤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날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이번 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과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추계위가 구성되면 의정갈등 해소에 마중물이 되겠지만, 의협 등과의 입장차를 좁히기가 아직은 힘든 상황"이라면서 "법안의 최종 통과와 추계위 구성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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