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0만 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 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시설 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는 지난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으로 지난해엔 예년 수준을 상회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 기관 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선 해임 등 행정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 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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