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허용 총 49개 성분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제시

"치료 현장에서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
동물 마취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 국내 첫 마련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강아지(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강아지(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에게 사용되는 마취제, 진통제의 안전사용기준을 국내 처음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할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과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각각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항우울제 1개 성분, 항뇌전증제 2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항우울제(성분명 에스케타민)의 경우 식약처 허가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으며 의학적 타당성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뇌전증 치료에 비마약성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의 경우,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했다.

국내 처음으로 마련된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에는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사용량을 권고해 동물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사용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와 지난달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확정됐다. 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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