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버스터, 의학적 근거 부족·부작용 우려"…정부 "절충안 모색"

"통증조절 충분치 않은데 4년 새 병행사례 급증 가능성 의아"
"미국 일본 호주 등도 비급여…자궁통증에 도움? 오해"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3.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3.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때 '무통주사'와 수술부위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함께 쓸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이 가중될 거란 소식에 임산부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 당국이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금지'를 행정예고한 근거는 첫째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데에 통증 조절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4년 새 병행 사례가 급증하면서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본인부담률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 중 2020년에는 페인버스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 제왕절개술의 30%(약 4만 8000건)에 해당했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약 0.7%(약 1000건)으로 급감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페인버스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증조절이 충분하지 않아 무통주사로 전환하거나,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통주사의 정식 명칭은 '자가통증조절법'이다. 척추강(척추뼈 안의 공간)이나 혈관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일정한 속도로 투여하고, 환자가 통증이 있으면 버튼을 눌러 추가로 투여하는 방식이다. 수술 등을 한 뒤 몸 전체의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이미 효과가 확인된 통증조절 방법으로 수술 이후, 전신 화상, 암성 통증 등 통증 조절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제왕절개술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는 2016년부터 필수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돼 본인부담률 5% 적용 중이다. 이 경우 본인부담은 대략 4000원 수준이다.

페인버스터의 정식 명칭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이다. 수술 부위 옆에 별도의 구멍을 뚫고 카테터를 삽입해서 국소마취제를 계속 투입해 준다. 탄성 펌프를 이용해 일종의 풍선이 줄어드는 원리로 투입돼, 일반적으로 환자가 버튼을 눌러 조절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사용되는 약물은 리도카인, 부피바카인 같은 국소마취제로 치과에서 발치를 하거나, 피부가 찢어진 부분을 봉합할 때 맞는 주사로 익숙하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치료 효과성이나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를 일컫는 '선별급여'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따라서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등재 상황이 타당한지 주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80%로 등재됐으며 대략 12만~30만원 수준이다.

미국 주요 민간보험사와 CMS(미국의 건강보험), 일본, 대만,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보험 급여로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모들은 페인버스터가 분만 후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술 후 통증을 △수술받은 장기와 복강 내에서 느껴지는 통증 △피부를 가른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으로 나눈다.

복지부는 "페인버스터는 국소마취제를 피부 바로 아래에 투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부를 가른 부위에서의 통증에 작용하는데, 일명 훗배앓이 등 자궁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인식은 오해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또 "페인버스터를 사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신적으로 마약성 진통제가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부에 투여되는 국소마취제가 얼마나 통증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개인차가 클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페인버스터로 투여되는 국소마취제의 양은 적지 않은 수준이고 전신으로 흡수되면 입 주위의 마비 느낌, 경련, 심정지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미국 통증의학회 가이드라인은 탄성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이 전기펌프 방식과 달리 알람 시스템이 없어 약물이 조기에 빠르게 투입되거나 과다 투여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기술했다. 또 국소마취 약제의 독성모니터링과 응급대처법 교육 등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며 '병행 사용 비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본인부담 80%(선별급여)이던 페인버스터를 앞으로 본인부담 90%로 높이고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자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다수 학회에 '중증 환자나 기존 통증조절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와 환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각 학회 추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당초 80%에서 90%로 올리기로 예고했던 본인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내부 검토 중이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동일한 급여기준(본인부담률 80%)이 적용된다.

ksj@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