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 때 제조판매증명서 등 6종 공증 면제…"연 18억 절감"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국산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국제건강산업박람회(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국산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외동포청은 화장품 수출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제조판매증명서 등 6종의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공문서 발급 인증), 본부 영사 확인서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증이 생략된 증명서 6종은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다.

아포스티유와 본부 영사 확인서는 국내 문서가 해외에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공문서에 한해 발급된다.

그동안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증명서 6종은 추가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 영사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간소화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화장품 업계가 연간 약 18억원의 공증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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