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뇌전증환우회 등 8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가 환자 대변인 제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사고 발생시 의료 분쟁 조정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한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과 소송으로 인한 부담은 날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들은 분쟁조정의 해결보다는 소송을 통해야만 의료 정보에 접근을 통해 사고의 진실과 피해복구가 가능한 의료사고시 약자인 환자의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의료계는 의료사고 시 환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의료인들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요인이라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환자들의 민형사상 고발과 소송문제를 분쟁 당사자들끼리의 조정과 화해를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대변인 제도는 단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인한 의료진의 부담을 조기에 조정과 화해를 통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환자대변인 모집 인원을 늘려 인력의 풀을 현실성있게 구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비 3억 원을 투입해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환자 대변인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환자를 법적으로 돕게 된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나 의견서 작성 등에 도움을 주거나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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