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효능·효과 의무 기재해야"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표시사항 개정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사례 추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는 지난해 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에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 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 사항을 우선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및 판매실적·선호도 등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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