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한국유니온제약, 상장폐지 직전 기사회생 기회

거래소, 유니온제약에 상장폐지 유예…10개월 개선기간
상장폐지 이의신청 수용…사실상 마지막 생존 기회 부여

본문 이미지 - 한국유니온제약 공장 모습. /사진 = 홈페이지
한국유니온제약 공장 모습. /사진 = 홈페이지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잇단 횡령·배임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국유니온제약(080720)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한국거래소가 한국유니온제약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재무·인사·지배구조 등 다각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개선 결과를 내야 위기를 완전히 넘길 수 있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유니온제약은 10개월 뒤인 2026년 2월 8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를 확인한 뒤 20일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국유니온제약 입장에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받은 셈이다.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유니온제약은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결국 '개선'된 것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거절된 감사의견을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적정' 의견으로 전환시키는 등, 실질적인 문제 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자본 확충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신뢰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10월 11일,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11월 22일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횡령·배임 사건은 양태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공동대표였던 백병하 회장과 전 미등기임원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유니온제약은 같은 달 17일 양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백병하 회장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이어 25일에는 양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jd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