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불 피하려다 잃어버린 틀니·보청기 급여 추가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8곳 대상…"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교체주기 남은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사전 승인 없이 추가 급여

본문 이미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형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 지역은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8개 지자체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되어야 재급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본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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