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강력 반대"

"반의사불벌죄에 중상해 의료사고 포함은 동의"
필수의료 강화 위한 형사체계 개선방안 의견서 의개특위 제출

지난 1월 24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출입구.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1월 24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출입구.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환자단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의료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관련 입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가벼운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허용한 규정에 '중상해 의료사고'를 포함하는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형사처벌 면제 특례'는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사례로 들며 "현행법상으로도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해 다른 업무 종사자보다 이미 3가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중대한 과실이 없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라면 형을 임의로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경상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특혜를 받는 것은 과도하고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1만 명 이상이 의료현장을 떠나 1년 이상 환자와 국민이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보는 상황에 국민정서상, 시기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조건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동결 발표가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 정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환자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시행하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정부의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환자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법안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자인 전공의와 의사에게서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2020년 발의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22대 국회에서 이제라도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대란 특별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담보하고 있으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의료대란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둬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와 국민이 피해 호소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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