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원료 확보 차질 시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입식품 온라인 직배송 판매,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 판매 요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그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국제 정세 등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최근 온라인 수입식품 구매대행 외에도 배송 수수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함을 명확히 해 구매대행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을 제출해야 하나 제품 사진에 포함돼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수입식품은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품 전면과 최소포장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포함한 한글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촬영된 사진이 제출돼야 한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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