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인턴·전공의 업무도 맡게될까…"이달 내 최종 결정"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최종 조율
의료계 "환영…PA간호사 수술 보조 없으면 '비인기과' 수술 못해"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 규칙을 이번 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는 진료, 상처부위 봉합, 골수 천자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맡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달 중으로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나온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의료현장에서는 PA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됐고, PA간호사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가능 업무 목록'은 하위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 복지부 내에 꾸려진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에서 하위 시행규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근무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 혹은 응급, 아동 등 13개 분야의 '전문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1만 7000명에 달하는 PA간호사들은 간단한 교육을 수료한 후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는 약 70개의 진료지원행위에 대해 PA간호사의 업무수행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중에는 ABGA(동맥혈액가스검사),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도뇨관 삽입, 욕창 드레싱 등 인턴이 주로 했던 업무도 포함됐다.

또 PCD(경피적 카테터 배액술), 골수천자, 요추천자 등 전공의가 주로 담당했던 업무도 포함됐다. 특히 수술 부위 봉합(suture) 또는 매듭(tie), 수술 보조(1st/2nd assist)와 같이 침습적 시술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게 되었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크게 △모든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공통 업무 분야' △숙련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심화 업무 분야' △외과 수술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업무를 하는 '특수 업무 분야'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 규칙에는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정위로부터 '적합' '예비 적합' 판정을 받으면 PA 간호사 직무 영역이 늘어나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가 더 늘어나고, 숫자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산부인과 A 교수는 "병실 어레인지, 드레싱 준비, 환자 이동 등 업무는 전공의가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PA간호사에게 수술 어시(보조)마저 못 하게 하면 비인기과 교수들은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전문의들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상급종합병원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흉부외과 B 교수는 "이미 대학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암묵적으로 PA간호사들이 있었다. 법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인정된다면 수술 건수도 예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술장 PA(SA) 간호사를 늘린다고, 전공의 자리를 빼앗고 수련의 질이 떨어지거나 전공의들이 간호사에게 수술을 배울 것이라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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