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사,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의 소송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검토한 방안에 이어 의료사고를 일차적으로 필터링할 위원회를 구성, 불기소를 권고하는 방안과 의료감정을 통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는 작년 9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의료사고 소통지원법 제정 △환자대변인제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의사 수사부담 완화 및 형사특례 법제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 추가 검토 방안으로는 의료감정을 통한 '대면 소환조사 최소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불기소 권고'제도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사건 파악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에게 물어보는 식의 수사가 진행, 소환조사가 반복되고 길어지는 일이 많다. 정부는 의료감정 제도를 활용,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은 이날 패널로 참석,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는 구조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과 총괄과장은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안전망과 책임보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의개특위가 밝혔던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과도 맞물리는 지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0%에 그친다. 정부는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의료사고가 의료인 개인이 아닌 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이다.
강 과장은 "의료 배상액은 5억 원, 10억 원 등 고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수의료 쪽에서는 고액 배상이 가능한 상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1000만~3000만원 정도 소액은 외국에서도 빨리 보상해서 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형사 특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와 의료진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통하는 부분"이라며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발제는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 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인 강준 과장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인 백경희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