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마약류취급 433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부적절하게 취급한 의료기관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연간 약 1억 3000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뤄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과다처방 및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등을 정해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는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가 96%로 대부분이었으며 그 밖에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었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중 27%가 서울에 위치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 20%, 경상 11%, 충청 7% 순이었다. 특히 서울에서도 61%는 강남·서초·송파구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의원 75%, 동물병원 17%, 병원 4%, 약국 4%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바 있다.
식약처는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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