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키크는 약'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221건 적발

식약처, 사이트 접속차단·행정처분 의뢰
"의약품은 의사와 약사의 처방·지도 따라야"

본문 이미지 - 키성장 영양제 부당광고·불법유통 사례 (식약처 제공) 2025.3.5/뉴스처
키성장 영양제 부당광고·불법유통 사례 (식약처 제공) 2025.3.5/뉴스처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21일에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부당광고 116건과 성장호르몬제 등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이 적발됐다.

부당광고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 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또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판매 105건이 이뤄진 곳을 살펴보면 △중고 거래 플랫폼 73건(69.5%) △누리소통망(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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