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기준 초과 청국장 판매 중지·회수

본문 이미지 - 17일 판매 중지, 회수 조치된 '쌀밥에 청국장 150g' (식약처 제공) 2025.2.17/뉴스1
17일 판매 중지, 회수 조치된 '쌀밥에 청국장 150g' (식약처 제공) 2025.2.17/뉴스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청국장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17일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업체 반찬뜰이 제조한 '쌀밥에 청국장' 150g인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6년 1월 23일까지다.

해당 식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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